환경부는 신속한 초순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위한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 기준에 적합한 부지를 보유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6.24.(월)부터 1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초순수 플랫폼센터 유치의향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 요건의 적합 유무와 평가 기준에 따라 최적의 입지 1곳을 선정하여 고시할 계획임.
- 입지 조건 부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①건물 바닥면적 17,664m2 확보 가능, ②공업용수 3,120m3/일 확보 가능, ③전기용량 10,300kW 및 전력량 4,924,155kWh/월 사용 가능, ④폐수배출시설 1종 시설 설치 가능, ⑤ 2027년 이전 착공 가능, ⑥첨단 및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내 또는 반도체 제조 사업장과 30km 이내 지역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초순수 플랫폼센터 후보지 공모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입지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한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최적 후보지가 선정되면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의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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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개요
2.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후보지 공모 계획
3.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후보지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