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인 혁신제품 제도 개편을 단행한다고 6.24.(월) 밝혔다.
- 이번 규정 개정은 「범부처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지원 방안」(2.26, 비상경제장관회의)과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6.17,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마련됐음.
-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각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확대하며 현장수요 기반의 기술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할 예정임. 개정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코이카 혁신적 기술프로그램 제품, 한국수자원공사의 K-테스트베드 제품 등 기술우수제품은 혁신제품 지정 평가 시 우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