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페인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페인 농수산식품부(MAPA)와 스페인 마드리드(Madrid)에서 ‘한-스페인 수산물 위생약정’을 6.24.(월) 체결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와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12개국으로, 약정 대상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23년 기준, 972천톤)의 약 78.3%를 차지하게 됨.
- 이번 약정은 ①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기관 안전관리 ②위생증명서 발행 ③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내용 등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스페인산 수산물에 대해 스페인 정부가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긴밀히 협력하여 마련됐음.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 수출 국가와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입 수산물의 안전 확보 및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스페인산 수산물 수입 현황
2.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현황(12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