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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처리 등 기업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신설된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2024.06.25 11p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6.25.(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6.27.(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7.2.(화)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음.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승진소요 연수 단축 및 근속승진 확대
② 금전 취급, 계약, 인·허가 등 직위에 최대 근무기간 3년 제한
③ ‘악성 민원’ 피해공무원은 필수 보직 기간(통상 2년) 내에도 전보 가능
④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 지급 가능
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경력 공무원은 근속승진 시 배수범위 면제 가능 등임.

-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힘.

<참고>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한 인사관계 법령 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