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6.25.(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음.
-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하였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7월초 공포될 예정이며,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가상자산업감독규정」 및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7.10일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될 예정임.
- 시행령과 규정은 7.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