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6.25.(화) 지난 ’22년부터 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위해성 평가 전문 국제기구(JECFA)에서 동물용의약품 2종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 평가원은 그간 안전성 평가 자료가 부족해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지 못했던 동물용의약품 ‘푸마길린’과 ‘클로피돌’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지난해 9월 JECFA에 제공하여, 그 결과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했다고 발표(’24.3월)함.
- ‘일일섭취허용량(ADI)’은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매일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최대 섭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JECFA가 과학적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여 발표하고 있음.
- 식약처는 이번 일일섭취허용량 설정으로 국내·외 동물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과학적근거에 기반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
<붙임> 위해평가 전문국제기구 평가보고서(99차, JEC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