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4.1.9. 공포/7.10. 시행)의 후속조치로, 이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6.25.(화)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24. 1. 9.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6항에서 위임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 이번 시행령 개정(‘24. 7. 10. 시행)으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