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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지원제도 확대 및 기업부담 완화 등 추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4.06.25 2p
정부는 6.25.(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 주요 내용은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규정함.

- 2)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함.

- 3)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