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저출생 극복 지원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산 관련 수당 확대) 지방공무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여, 총인건비의 제약 없이 지급될 예정임.
- (대행업무수당 범위 확대)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뿐만아니라, 출산·유산·사산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대행업무수당(월 20만원)의 지급할 계획임.
- 이번 개정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은 7월초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mois.go.kr)에서도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