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6.28.(금) 주요 인터넷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들이 제출한 「’23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 투명성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며, 2023년도 대상 사업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총 90개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들이 포함되어 있음.
- 금번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불법촬영물과 성적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44,813건을 신고·접수 받아 81,578건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한것으로 확인됨.
-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국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여부 현장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