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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2024.07.01 4p
보건복지부는 ’24.7.1.(월)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 시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게 되었음.

-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임.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할 계획임.

-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를 인정하여, 현행 수준(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임.

<참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 앱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진료 및 투약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