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1.(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해당 시범사업은 ’21년도에 도입되어, 참여 아동에게 2년 8개월 동안 학기마다 1회(최대 6회) 주치의를 통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 스스로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임.
- 치과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아동(법정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이용할 치과의원을 찾아보고 방문하여 치과의원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방문 당일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본인부담금은 구강건강관리료 비용의 10%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면제됨.
<붙임>
1.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요
2.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