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7.1.(월)부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를 시작한다.
-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하여 수산물의 온라인 도매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 바 있음.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 크기, 모양, 품질 등이 다양해 표준화·규격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 포장 규격화가 되어 있고, 저장성이 높은 건 어류·냉동품 중심으로 거래 품목을 선정하고 거래를 개시할 예정임.
- 우선, 5개 품목(마른멸치, 마른김, 전복, 참조기, 천일염)과 정부비축품목(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에 대해 먼저 개시하고, 포장규격화가 어려워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들을 시장수요와 현장의견을 마련하여 거래품목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임.
<참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