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광주직할시 및 송정시 설치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부의하고자 그 내용을 1986.5.1 제출하였다.
- 이 법은 광주직할시 및 송정시를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의 직할하에 광주직할시를 두고 전라남도에 송정시를 설치하며, 광주직할시의 관할구역은 전라남도 광주시 일원으로 하고, 전라남도 송정시의 관할구역은 전라남도 광산군 송정읍 일원으로 함.
- 이 법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함.
<출처 :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