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이 7.3.(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의 확산을 위해 관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대 8년에서 16년까지 확대하였음.
- 또한,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작물재배사 시설 기준도 신설하여 표준화된 시설에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였음.
-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지 면적도 66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하였음.
<붙임>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