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7.3.(수) 2024년도 제11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발표하였다.
<의안 제17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
- 「한국은행법」 제28조 제3호와 제64조에 따라 한국은행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추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위원 토의내용: (첨부파일 참조)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안 제18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개정(안)
- 「한국은행법」 제28조 제10호와 제81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차액결제 이행을 위해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증권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추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위원 토의내용: (첨부파일 참조)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