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전산관리번호로 사회보장 영역 넓힌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
2024.07.03 5p
보건복지부는 7.3.(수)부터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 활용하던 번호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7.3. 시행)되며,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음.

-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합 운영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기능도 개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