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7.3.(수) 허가된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①항우울제(1개 성분), ②항뇌전증제(2개 성분)의 ‘안전사용기준’과 ③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추가된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에스케타민)의 경우, 식약처가 허가한 사항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투약할 수 있으며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일 최대 84mg을 초과 처방하지 않도록 권고함.
- 뇌전증 치료에 비마약성 약물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항뇌전증제의 경우, 의학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간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하도록 안내함.
-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은 국내 처음으로 마련했으며, 특히 마취·진통 목적의 펜타닐, 마취 목적의 케타민 등의 사용량을 권고하여 동물을 치료하는 현장에서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