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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31건 접수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디지털금융총괄과
2024.07.04 2p
금융위원회는 6.17.(월)~28.(금) ’24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신청 건수가 총 131건임을 밝혔다.

-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96건(73.3%), 핀테크사 31건(23.6%), 빅테크사 3건(2.3%), 기타(IT기업) 1건(0.8%) 등으로 나타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신청 비중이 95%를 상회하였음.

- 특히,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이 규제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운용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신청한 모습을 보였음.

- 한편,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자본시장 분야(48건, 36.7%), 전자금융/보안 분야(35건, 26.7%), 대출 분야(33건, 25.2%) 순으로 많았으며, 그 외 은행분야(6건, 4.6%), 데이터 분야(3건, 2.3%), 보험, P2P, 여신전문 분야(각각 2건씩, 각 1.5%) 신청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