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7.3.(수)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이하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다.
- 그간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음에도 안전사고 발생, 농촌지역 난개발 등과 같은 우려로 인하여 제도완화 논의는 한계가 있었지만, 최근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과 농촌관광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음.
- 이에, 농촌관광의 핵심 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을 농촌개발과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 (제도 개선 방안 내용)
①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주택규모제한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②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설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③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위승계를 인정
④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⑤ 사업자가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