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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제3921호)
법제처
1986.12.31 32p
법제처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을 공포하고자 그 내용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통령은 해당 법률을 1986.12.31 공포하였다.

- 이 법은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목적으로 함.

- 소비자 보호 및 국민 소비 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를 둠.

- 소비자 보호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실시, 관련 시책의 연구 및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함.

<출처 :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