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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 등의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총괄과
2024.07.03 6p
증권선물위원회는 7.3.(수) 제12차·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6.19.·7.3.) 조치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13차 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대하여 과징금 총 271억 7,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하였다.

- 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임.

- 이번 조치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T일)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음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임.

- 본건의 경우 글로벌 IB의 대여증권 리콜이 지체되어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T+2일)보다 늦어짐으로써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음.

<붙임>
1. 조치대상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세부유형 (제13차 증선위)
2. 공매도 규제 위반 관련 제재조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