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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4.07.05 56p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7.5. ~ 8.14. 실시한다.

-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24.1월 제정하였으며, 10.17일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하였음.

- 제정법 및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됨.

<별첨> 개인채무자보호법상 통지내용 등에 대한 표준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