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19.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여야 한다고 7.4.(목)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공동으로「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였음.
-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음: 매매자료 축적시스템 고도화, 이상거래 적출시스템 구축, 이상거래 심리체계 구축, 혐의사항의 통보·신고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