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4.(목)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동거인 포함)·지인(직장동료 등)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함.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하여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하되,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하기로 함. 채무자의 관계인에는 ①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②채무자의 친족, ③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됨.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채권자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함.
<참고>
1. 주요 질의 및 답변
2.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불법추심 주요 사례(예시)
3.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4.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응요령
5.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안내자료(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