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 개정안이 ‘24.8.1.(목) 국내에서 발효할 예정이라고 7.4.(목) 밝혔다.
- 이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원산지 기준 개정을 위한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24.7.2.(화) 자로 교환 완료한 것에 따른 것임.
- 한미 양국은 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상시, 역내 원료공급 부족품목인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에 대해 역외산 원사 사용이 가능토록 원산지 기준을 개정하는 데 합의하였음.
- 이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원산지 기준 개정을 위한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24.7.2.(화) 자로 교환 완료한 것에 따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