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제33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6.28.(금)~7.4.(목)까지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4년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사업에 8억 1,500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7.5.(금) 밝혔다.
- 이 사업은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를 파악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조사임.
- 이산가족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자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이산가족법 시행령」을 개정(’24. 7. 2. 공포)하여 당초 ’26년에 예정된 제4차 실태조사를 앞당겨 올해 실시하는 것임.
- 이번 조사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3만 8천여 명과 이산가족 2~3세대를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임.
<붙임> 안건별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