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10.(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음.
- (주요내용)
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됨.
②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여야 함.
③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됨.
④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됨.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여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음.
<참고>
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