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7.5.(금) 오후(현지시각) 모로코 아가디르에서 열린 제36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창녕군 전역(530.51㎢)이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 국내에 생물권보전지역은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제주도, 고창, 순천, 완도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총 10곳으로 늘어났음.
-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은 생태적 가치가 높아 국내법으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는 우포늪 습지보호지역과 화왕산 군립공원 일대로 구성되었으며, 토평천, 계성천, 창녕천 유역이 완충구역으로 포함됐음.
- 아울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이 제외된 창녕군 전역이 협력구역으로 설정되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역의 다양한 생태계를 함께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했음.
<붙임>
1.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개요 및 관련 사진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