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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2024.07.08 9p
금융감독원은 7.9.(화)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시]
-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 대출 계약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

[금융상품 이용시]
-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
-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

[금융상품 계약 종료시]
-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음을 유의
-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

<붙임>
1. 「금소법」 상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개요
2. 「금소법」 상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