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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지원문턱 낮춘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
2024.07.08 3p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7월 8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고,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임.

-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줌.

- 이는 그간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23년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임.

<붙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