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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2024.07.09 18p
보건복지부는 7.9.(화)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23.7 공포., ’24.7.12. 시행)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별첨>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