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 전문성과 국민신뢰 확보한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
2024.07.10 3p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7.10.(수) 마련하였다.

-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 (주요내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7.11~8.22)와 행정예고(7.11~8.1)를 할 계획임.

<참고>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