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7.10.(수) 마련하였다.
-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 (주요내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7.11~8.22)와 행정예고(7.11~8.1)를 할 계획임.
<참고>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