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10.(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음.
- 7.10.(수)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24.1.9.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됨.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대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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