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월 10일(수) 경남도청에서 ‘대기업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경상남도-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기존 협약과 달리 지역 주도형 상생 모델로 대기업, 협력사,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가 지역 인재 유치, 정주 여건 개선 등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역량과 힘을 합해 함께 풀어나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음.
- 먼저, 대기업과 협력사는 근로자 간의 근로 여건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며, 협력사 직원 대상 장기근속 장려금, 결혼·출산 지원금, 문화 활동 참여 지원 등 혜택을 확대하고, 협력사 직원에게 그룹사 상품 구매 우대 혜택도 지원할 예정임.
- 지방·중앙정부는 이러한 대기업·협력사의 자발적인 격차 해소 노력을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함. 장기근속 장려금, 결혼·출산 지원금 등에 대해 정부 재정을 매칭 지원하고, 나아가서 협력사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일도약장려금을, 근로자에게 일채움지원금을 지원함.
<붙임>
1. 경남-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약 주요내용
2. 지역주도 상생모델 의의
3. 상생협약에 대한 현장 목소리
4. 협약식 개요
5.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
6. 경남 항공우주제조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