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11.(목) 에몬스가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제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이하 ‘에몬스가구’)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였고,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으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이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또한,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함.
-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60백만 원을 부과함.
<붙임> “에몬스가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