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21.6.30.)한 이후로, 세 번째로 작성된 ’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 社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7.12.(금) 승인하였다.
-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또한,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하였음.
- ’24년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1.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관련 법조
2. 자체정상화계획 주요 내용
3. 부실정리계획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