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하여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 하고, 수해 피해 국민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 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7.12.(금) 밝혔다.
- 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짐.
-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짐.
- 아울러,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충청, 전북)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별첨>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