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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시정(리콜) 전에 미리 수리한 소유자도 비용을 보상받는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정책과
2024.07.16 3p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보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이 7.24.(수)부터 시행된다고 7.16.(화) 밝혔다.

-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음.

-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할 방침임.

-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됨.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