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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4.07.16 2p
정부는 7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고용보험법)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최대 4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추가 부과(40% 이내)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함.

-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함.

-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임명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하여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시,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하여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