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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 시 협의·검토할 사항을 마련하여 이용자 및 종사자 보호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
2024.07.16 10p
보건복지부는 7.16.(화) 국무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원법이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협의와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산하려는경우에는 ▲통합·해산 사유 ▲통합·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통합·해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함.

- 또한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의 적정성, 주민복리·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하여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