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17.(수)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
-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OIML G22)에 맞춰 전기차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하여 전기차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개정 주요 내용은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 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임.
-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충전기가 국내에 더욱 보급되어 「충전사업자 - 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