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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3차 동시합동단속
특허청
2024.07.17 3p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24.2월)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3차 동시합동단속(’24.7.12)을 실시해 5개 노란천막에서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56세)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이번 3차 동시합동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등 35명이 밤 10시경에 새빛시장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음.

-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판매업자 1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G, C, L 등 18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2개 품목에서 총 102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음.

- 또한 허가증을 미부착한 상태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노란천막 14개를 철거 조치했음.

<붙임>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3차 동시합동단속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