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24.2월)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3차 동시합동단속(’24.7.12)을 실시해 5개 노란천막에서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56세)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이번 3차 동시합동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등 35명이 밤 10시경에 새빛시장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음.
-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판매업자 1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G, C, L 등 18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2개 품목에서 총 102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음.
- 또한 허가증을 미부착한 상태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노란천막 14개를 철거 조치했음.
<붙임>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3차 동시합동단속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