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71.4.7.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연방정부간의 투자 촉진과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을 공포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연방정부는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에서 행하여지는 자본 투자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기술과학과 생산성 부문에 있어서 양국 사기업체간의 협력을 강화할 의도를 가지고, 양국의 국민과 회사에 의한 투자를 보호하고 양국의 경제적 번영을 위하여 자본 교류를 촉진시킬 필요성을 인식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원문자료 참조
<출처: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