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18.(목) 「’24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여 ①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②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 체계, ③’24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 및 연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그동안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 건설경기 회복 지원, 신생기업과 신기술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으며, 업계·전문가·발주기관 간담회 등을 거쳐 총 18개 국가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 (국가계약제도 개선과제)
① 조달기업공제조합을 통한 보증 및 수수료 경감
②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③ 물품 구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임차 수의계약 허용
④ 40억원 미만공사에서 관급자재 적용시 적용요건 합리화 등임.
- 한편, 우수 혁신제품 생산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 체계」를 마련하고, 신규 지정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기술이 탁월하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지를 살펴 최종적으로 2년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임.
- 정부는 「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 체계」 확정으로 우수 혁신제품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토대가 완성되었으며, 혁신제품 기업이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과제(총 1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