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2025년 7월말로 1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다고 7.18.(목) 밝혔다.
- 지난 ’24년 1.11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9조원을 활용하여 ’24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폐업 확대 등 경영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동 지원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별지원의 기한을 1년 연장함.
- 이와 함께 선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24년 8월부터는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운용할 계획임.
- 한국은행은 금번 기한 연장 및 지원대상 조정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붙임>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연장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