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7.17.(수)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뚜레반’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기도 고양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6.30.까지’로 표시된 제품임.
-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것을 당부함.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