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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장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2024.07.19 4p
행정안전부는 7.18.(목) 기존에 사용하던 주소정보시설물이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계의 주소정보시설물 제작비용 절감 등을 위한 주소정보시설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 이번 개정을 통해서 건물 및 도로 등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의 바탕색이 현행 ‘남색‘에서 보다 눈에 띄는 ‘청색‘으로 바뀌고, 보다 직관적으로 건물 번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초번호는 위로, 도로명은 아래로 배치함.

- 이번에 개정된 주소정보시설규칙은 지자체, 주소정보시설물 제작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다만, 개정된 규칙은 전체 주소정보시설물이 아닌 신규 시설 또는 노후화 등으로 교체 설치하는 시설부터 적용하여 일괄 교체로 인한 불편함과 비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함.

<붙임>
1. 주소정보시설물 개정 전·후
2. 주소정보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