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7.18.(목)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탄녹위, 관세청)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과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협의결과 및 관련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6.26일 우리 대표단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본값 활용, 민감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 우리 업계의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전달하였음.
- 유럽연합 측은 우리 정부·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우리 측 의견을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고려하겠다고 언급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에도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음.
- 통상차관보는 “유럽연합과의 이번 협의결과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애로가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