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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기업 부담 경감 위해 협력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 기후에너지통상과
2024.07.18 2p
산업통상자원부는 7.18.(목)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탄녹위, 관세청)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과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협의결과 및 관련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6.26일 우리 대표단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본값 활용, 민감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 우리 업계의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전달하였음.

- 유럽연합 측은 우리 정부·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우리 측 의견을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고려하겠다고 언급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에도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음.

- 통상차관보는 “유럽연합과의 이번 협의결과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애로가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