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18.(목)~ 8.27.(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을 신설하였고,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다크패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부과 기준을 마련하며,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함.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고지 기간 구체화
② 반복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최소 기간 구체화
③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고지 방법 구체화
④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임.
<붙임>
1.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